(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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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훈 |
조회수 | 1321 |
등록일 | 2022-09-14 |
공고번호 | 2022-120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2-09-14 |
상임위회부일 | 2022-09-06 |
전화번호 | 064-741-2044 |
첨부 |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 120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