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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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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914
등록일 2022-11-07
공고번호 2022-13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1107
상임위회부일 2022-09-07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37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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