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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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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만희
조회수 648
등록일 2022-10-20
공고번호 2022-134
소관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10-20
상임위회부일 2022-10-11
전화번호 064-741-201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 13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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