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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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은미 |
조회수 | 247 |
등록일 | 2022-12-13 |
공고번호 | 2022-158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2-12-13 |
상임위회부일 | 2022-12-20 |
전화번호 | 064-741-206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 158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