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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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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은미
조회수 247
등록일 2022-12-13
공고번호 2022-15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12-13
상임위회부일 2022-12-20
전화번호 064-741-206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 158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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