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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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293 |
등록일 | 2022-12-12 |
공고번호 | 2022-15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2-12-12 |
상임위회부일 | 2022-12-12 |
전화번호 | 064-741-206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53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