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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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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미숙
조회수 293
등록일 2022-12-12
공고번호 2022-153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12-12
상임위회부일 2022-12-12
전화번호 064-741-2063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53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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