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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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599 |
등록일 | 2023-02-14 |
공고번호 | 2023-17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3-02-14 |
상임위회부일 | 2023-02-14 |
전화번호 | 064-741-204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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