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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599
등록일 2023-02-14
공고번호 2023-17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02-14
상임위회부일 2023-02-14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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