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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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은미 |
조회수 | 574 |
등록일 | 2023-03-22 |
공고번호 | 2023-36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3-03-22 |
상임위회부일 | 2023-02-24 |
전화번호 | 064-741-206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36호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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