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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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홍진 |
조회수 | 485 |
등록일 | 2023-02-15 |
공고번호 | 2023-30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3-02-15 |
상임위회부일 | 2023-02-14 |
전화번호 | 064-741-207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3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