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이기천 |
조회수 | 677 |
등록일 | 2023-04-04 |
공고번호 | 2023-59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3.4.5. |
상임위회부일 | 2023-03-31 |
전화번호 | 064-741-204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59호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