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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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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719
등록일 2023-04-04
공고번호 2023-54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0404
상임위회부일 2023-03-31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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