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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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혜정 |
조회수 | 762 |
등록일 | 2023-05-03 |
공고번호 | 2023-86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30503 |
상임위회부일 | 2023-05-01 |
전화번호 | 064741202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6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