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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551
등록일 2023-05-02
공고번호 2023-8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05-02
상임위회부일 2023-05-01
전화번호 741-2034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83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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