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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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1505 |
등록일 | 2023-05-02 |
공고번호 | 2023-79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30502 |
상임위회부일 | 2023-05-01 |
전화번호 | 064-741-203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79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