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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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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1505
등록일 2023-05-02
공고번호 2023-79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0502
상임위회부일 2023-05-01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79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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