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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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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은미
조회수 444
등록일 2023-05-01
공고번호 2023-7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0501
상임위회부일 2023-05-01
전화번호 064741206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78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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