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328 |
등록일 | 2023-07-04 |
공고번호 | 2023-109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3-07-04 |
상임위회부일 | 2023-07-03 |
전화번호 | 741-203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09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