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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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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358
등록일 2023-07-04
공고번호 2023-108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07-04
상임위회부일 2023-07-03
전화번호 741-2034
첨부

(한동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08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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