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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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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1113
등록일 2023-08-31
공고번호 2023-158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09.01
상임위회부일 2023-08-29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8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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