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지희
조회수 878
등록일 2023-08-31
공고번호 2023-15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08-31
상임위회부일 2023-08-28
전화번호 064-741-2033
첨부

(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52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