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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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878 |
등록일 | 2023-08-31 |
공고번호 | 2023-152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3-08-31 |
상임위회부일 | 2023-08-28 |
전화번호 | 064-741-203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52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