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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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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해나
조회수 86
등록일 2025-03-11
공고번호 2025-33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250311
상임위회부일 2025-03-10
전화번호 0647412028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3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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