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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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866 |
등록일 | 2023-11-09 |
공고번호 | 2023-22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3-11-09 |
상임위회부일 | 2023-11-06 |
전화번호 | 064-741-2064 |
첨부 |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223호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