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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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만희 |
조회수 | 389 |
등록일 | 2023-12-04 |
공고번호 | 2023-235 |
소관부서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3-12-04 |
상임위회부일 | 2023-12-01 |
전화번호 | 064-741-201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23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