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의원)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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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821 |
등록일 | 2024-03-12 |
공고번호 | 2024-38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4-03-12 |
상임위회부일 | 2024-03-12 |
전화번호 | 741-203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8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