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257 |
등록일 | 2024-06-04 |
공고번호 | 2024-90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40604 |
상임위회부일 | 2024-06-04 |
전화번호 | 064-741-2035 |
첨부 |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0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