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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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선 |
| 조회수 | 2108 |
| 등록일 | 2015-11-16 |
| 공고번호 | 2015-100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11-16 |
| 상임위회부일 | |
| 전화번호 | 064-741-2031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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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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