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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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 조회수 | 2870 |
| 등록일 | 2016-05-25 |
| 공고번호 | 2016-51 |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6-05-25 |
| 상임위회부일 | |
| 전화번호 | 064-741-2062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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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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