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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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택 | ||||||
조회수 | 2814 | ||||||
등록일 | 2014-02-26 | ||||||
공고번호 | 2014-13 |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4-02-26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지원대상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제3조 ~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어선원의 증명 등(안 제 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김준택 정책자문위원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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