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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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택 |
조회수 | 2136 |
등록일 | 2014-11-20 |
공고번호 | 2014-56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4-11-20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정의(안제2조) -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육성 계획(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개최(안 제6조 ~ 안 제10조) - 운영세칙 및 재정보조대상(안 제 12조 ~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