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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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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약용 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1552
등록일 2015-06-03
공고번호 2015-42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6-0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약용 특용식물 조례안 입법예고603.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6월22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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