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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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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향
조회수 1447
등록일 2015-05-28
공고번호 2015-4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5-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15052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41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0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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