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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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열 |
조회수 | 1408 |
등록일 | 2015-05-26 |
공고번호 | 2015-39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5-05-26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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