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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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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496
등록일 2015-05-19
공고번호 2015-3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5-1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36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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