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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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1496 |
등록일 | 2015-05-19 |
공고번호 | 2015-36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5-05-19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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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36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