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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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미 | ||||||
조회수 | 2219 | ||||||
등록일 | 2015-05-07 | ||||||
공고번호 | 2015-35 |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05-07 | ||||||
상임위회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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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35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2.제정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제주도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제도개선 4단계를 거치면서 중앙권한 중 3839건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주현실 부합성 및 적합성, 자치법규 제·개정 목적의 달성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ㅇ 조례 제·개정 단계에서의 사전입법평가 및 조례 시행 이후의 사후입법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의 제주현실 부합성, 실효성 제고, 조례 제·개정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사전입법평가 및 사후입법평가 대상 조례(안 제3조) 다. 입법평가의 방법(안 제4조 ~ 제5조)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용역실시(안 제6조 ~ 제7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위원회(안 제8조 ~ 제10조) 바. 분석지표 수정 및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안 제11조 ~ 제12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