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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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향 | ||||||
조회수 | 1652 | ||||||
등록일 | 2015-06-10 | ||||||
공고번호 | 2015-52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06-10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2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52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 전화 및 전송: (064)741-1941 Fax(064)741-2039 • E-mail : kts1732@daum.net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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