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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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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1635
등록일 2015-06-09
공고번호 2015-51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6-0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조례안 -입법예고609.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5–51호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6월 0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첨부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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