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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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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입법지원
조회수 1616
등록일 2015-06-08
공고번호 2015-50
소관부서 입법정책관
공고년월일 2015-06-0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28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5 – 50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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