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825
등록일 2015-08-17
공고번호 2015-64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8-1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 - 741 -2066
첨부

(결재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생태관광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까지)

마.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 전화 및 전송 : (TEL) 064-741-2066, (FAX) 064-741-2069

- E-mail : hsyoon74@korea.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