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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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1825 |
등록일 | 2015-08-17 |
공고번호 | 2015-64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5-08-17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 - 741 -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생태관광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까지) 마.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 전화 및 전송 : (TEL) 064-741-2066, (FAX) 064-741-2069 - E-mail : hsyoon7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