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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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열 | ||||||
조회수 | 1859 | ||||||
등록일 | 2015-07-29 | ||||||
공고번호 | 2015-62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07-29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갑작스런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응급처치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교육대상 및 내용(안 제5조 ~ 제6조) 라. 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사.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홍보(안 제10조 ~ 제11조) 아.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안 제12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정책자문위원 정우열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jwy80love@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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