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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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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경미
조회수 1573
등록일 2015-08-21
공고번호 2015-69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8-2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52(´ã´çÀÚ : ¿À¼öÁ¤)
첨부

등록유산 해설사 조례(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69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8월 21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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