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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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1713 |
등록일 | 2015-08-21 |
공고번호 | 2015-68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5-08-21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5 -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유치 지원에 관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차.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카.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파.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 21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 전화 및 전송 : Tel. 064-741-2066 / Fax. 064-741-2069 - E-mail : hsyoon7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