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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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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강덕환
조회수 2086
등록일 2015-10-01
공고번호 2015-87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10-0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첨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87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중 주민의 생활기반의 확충, 소득창출기반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마을권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정리 등 미비점 보완(안 제6조제8호, 제16호, 제23호)(안 제7조제14호 라목,마목,차목)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에 국한하던 것을「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가능하도록 하되 보전지역 관리의 취지를 살려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등 영농시설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8조에 의한 사업 중「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6조 제33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소하천정비법」제2제4호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등의 사업시행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안 제6조 제34호)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강덕환

• 전화 및 전송: (064)741-2021 Fax(064)741-2352

• E-mail : kwan7623@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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