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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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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1598
등록일 2015-09-04
공고번호 2015-80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9-0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2
첨부

해설사조례 입법예고902.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9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첨부를 참고하시어  9월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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