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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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열 | ||||||
조회수 | 1788 | ||||||
등록일 | 2015-11-13 | ||||||
공고번호 | 2015-99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11-13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안 제5조) 마.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및 위탁‧운영비의 보조 (안 제6조~안 제7조) 바. 장애인 우선 채용 (안 제8조) 사. 시행규칙 (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정책자문위원 정우열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jwy80love@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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