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정우열 | ||||||
조회수 | 1689 | ||||||
등록일 | 2015-11-13 | ||||||
공고번호 | 2015-98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11-13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마. 안전점검과 보완 및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안 제7조~안 제8조) 바. 재난예방조치 등 (안 제9조) 사. 응급 의료지원 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안 제10조~안 제11조) 아. 시행규칙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정우열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jwy80love@korea.kr 라.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