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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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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우열
조회수 1689
등록일 2015-11-13
공고번호 2015-98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11-1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02. 입법예고 결제안_옥외행사의 안전관리.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마. 안전점검과 보완 및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안 제7조~안 제8조)

바. 재난예방조치 등 (안 제9조)

사. 응급 의료지원 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안 제10조~안 제11조)

아. 시행규칙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정우열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jwy80love@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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