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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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열 | ||||||
조회수 | 1658 | ||||||
등록일 | 2015-10-22 | ||||||
공고번호 | 2015-94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10-22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3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허가자를 우선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삭제 및 상위법 위임이 없는 주민 권리제한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 제5조) 라. 우선권 부여 (안 제6조) 마. 계약의 해지 (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정책자문위원 정우열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jwy80love@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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