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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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성필 |
조회수 | 1761 |
등록일 | 2015-10-19 |
공고번호 | 2015-93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5-10-19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4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5 -93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11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