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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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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수정
조회수 1843
등록일 2016-01-13
공고번호 2016-3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고년월일 2016-01-1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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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13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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