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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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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세창
조회수 2273
등록일 2015-11-25
공고번호 2015-103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11-2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103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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