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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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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연희
조회수 368
등록일 2024-07-05
공고번호 2024-115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7-05
상임위회부일 2024-07-05
전화번호 064-741-2065
첨부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5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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