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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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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2092
등록일 2016-03-28
공고번호 2016-26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3-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안(2016-03-28).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26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영상 미디어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여 영상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상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해 영상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영상미디어센터 등 설치 운영 및 기능(안제3조~안제4조)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다. 시설의 설치 및 사용 등(안 제8조~안 제18조)

라. 시설의 위탁(안 제1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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