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1930
등록일 2016-03-28
공고번호 2016-25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3-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2016-03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25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원입법예고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근거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추진사업 반영 등을 통해 도민공기업으로서 제주관광공사의 역할 제고 및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및 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제주관광공사 설립근거인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제1조)

나. 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사업 추가 신설(제20조)

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제26조)

라. 도의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4. 의견제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목록